매점매석 방지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대응조치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9월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제7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 불균형 및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과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 8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우선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 독려와 신속한 약가 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 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되는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
정부가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해 대응 절차 정비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제2차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6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와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 간담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민·관 합동 차원의 체계적 대응 절차가 발표됐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발생 시 체계적 절차 없이 개별 민원성 요구를 단편적으로 대처하던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해 ‘대표 협회의 근거 기반 문제 제기’와 ‘범부처 차원의 민관협의체에서 종합적 대응’을 기본 틀로 하여 전반적인 대응 절차 정비가 이뤄진다.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현황 파악 역량 강화를 통한 신속 대응 추진 첫째,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부족 문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의 5개 대표 협회가 시급성, 중요도, 구체적 불안정 상태, 대체약 존재 여부, 자체 해결 가